WCC 한국준비위·교회협 예산 집행 놓고 마찰
WCC 한국준비위·교회협 예산 집행 놓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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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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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외순회 설명회 비용 2천6백만원 WCC 총회 재정에서 무단 인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협력위원회’(위원장 윤길수 목사)가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상임위원장 김삼환 목사)에 대해 WCC 총회 재정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며 경위서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회협 협력위는 12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교회협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사항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한국준비위가 호주 해외순회 설명회 비용 2천6백만원을 WCC 총회 재정에서 무단 인출한 사실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요청한 경위서에 성실한 응답이 없을 시 적법한 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교회협 협력위와 한국준비위는 지난 8일 첫 ‘실무협의회’를 갖고 WCC 총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협력을 다짐한 바에 따라 교회협 협력위는 총회 준비를 위한 세부 사업계획과 세부 예산안 수립을 위해 한국준비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실무협에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준비위는 교회협 결재 없이 2600만 원 인출한 것에 대해 “우리 후원금이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준비위는 7월 8일 교회협 김영주 총무의 결재를 맡았지만 이날은 결재 없이 제2차 빛의 순례 예산 명목으로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기독교유지재단) 법인 통장에서 2600만 원을 바로 인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준비위 측은 “당장 호주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오후까지 김 총무의 결재가 나지 않아 부득불 인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로 인출했다.

이에 대해 교회협 WCC협력위원회(협력위·윤길수 위원장)는 크게 반발하고 는 7월 12일 자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준비위가 온을 무단 인출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교회 협력위는 인출 사건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7월 10일 한준위 측에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다. 경위서에 성실한 답변이 들어 있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협측에서는 “한국준비위의 무단 인출은 민형사상으로 법적인 문제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바로 안 한 것은 한국준비위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준비위는 교회협 협력위의 불법이라는 표현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경위서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화 목사(WCC부산총회준비대회장)도 “법인 통장은 기독교유지재단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 돈의 주인은 한국준비위”라고 주장하고 “국고 보조금이 아닌 상임위원들과 개교회에서 낸 후원금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회협 협력위는 “WCC 총회 이후 정부 감사를 기독교유지재단이 받는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당연히 관여해야 한다”며 따라서 “한국준비위가 다루고 있는 모든 예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독교유지재단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회협 협력위는 “현재 예산 문제에 관해 교회협은 단지 창구 역할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질적인 예산 집행은 한국준비위가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기독교유지재단 이사회는 한국준비위의 법인 통장 사용과 관련해 재정의 투명성 보장 차원에서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 결의에 따라 기독교유지재단은 국고 보조금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국준비위에 요청하고 이를 위해 4월 25일 열린 교회협 정기실행위원회에서 협력위를 조직한 것이다.

이후 협력위는 국고 보조금 20억 원의 집행을 비롯 정산, 회계, 감사 등에 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한국준비위에 여러 차례 업무 협조를 요청했으나 한국준비위 측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받았지만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업무 협조는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준비위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법인 미설립을 택한 이유는 김삼환 목사와 김영주 교회협 총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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