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7명 특별귀화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7명 특별귀화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3.08.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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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68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17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에 중국 등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유공자의 후손 1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들은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정부에서 훈장이나 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귀화허가를 받았다.

이 중에는 홍범도 장군과 함께 무력항일군단인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고 국민회 군사령관을 지내며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고(故) 이명순 선생의 고손 이모(31)씨도 포함됐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씨는 2005년 전남 순천의 한 대학교로 유학을 왔다가 자신이 특별귀화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학비를 벌기 위해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추방되기도 했다.

또 1920년대 안동군 임하면에서 비밀 결사 조직을 결정해 독립자금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고(故) 김술로 선생의 손녀 김모(53)씨도 1992년 입국해 식당 등에서 궂은 일을 하다 유전자 감식을 통해 후손임을 인정받고 특별귀하 허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853명의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비영리법인인 '동포교육지원단'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오는 15일부터 자격증 취득시까지 이들의 기술교육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국내 재학생에겐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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