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과연 성폭력 아닌가
성매매, 과연 성폭력 아닌가
  • 하도겸 박사
  • 승인 2014.01.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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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야기 선이야기'
지난 9월 26일 한터전국연합, 한터여성종사자연맹, 남성연대 등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특별법 제21조 제1항)이 인격권,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기본권(헌법 제17조)에 어긋나며 성폭력 사건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성매매방지특별법 폐지를 요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한 여성이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인격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불리한 진술 거부권 등을 침해하고 대다수 선진국의 성매매 비범죄화에 역행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자발적 성 판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도 교화가 아닌 형사처분을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 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성계는 자발적 성매매는 없으며 성매매는 성적 착취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 성매매와 성적 자기 결정권은 별개의 문제로 성매매는 돈으로, 돈이 없는 약자(여성의 대부분)를 지배하는 권력의 문제라고 한다.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강월구 원장은 “실제로 특별법 이후 검거된 성 매수 남성 대부분은 ‘남들 다하는데 본인만 재수 없어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성 매수자는 성 접촉 기회가 적은 장애인이나 노숙자 등이 아닌 부인과 심지어 딸까지 둔 평범한 남성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다. 이들의 변태적인 행위 등을 보면 ‘성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여성을 지배하려는 비뚤어진 욕구가 문제라고 성매매경험 당사자들은 얘기한다.

남성 여럿이 모인 술자리가 관행처럼 소위 2차·3차로 성 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낯선 여성과 성관계하는 걸 즐기지 않지만, 막상 뒤로 빼면 ‘용기도 의리도 없는 놈’으로 낙인찍힐까 봐 어쩔 수 없이 간다는 변명도 있다. 한편에서는 특별법이 소위 풍선효과로 각종 신 변종 업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술접대 문화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차별 그리고 일자리 부족 등이 더 큰 문제다.

본인의 수술비를 갚기 위해 또는 다니던 직장이 너무 힘들어 그만뒀다가 직장을 새로 구하지 못해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은 매일매일 정신적·신체적 폭력과 학대를 받으며 살아간다. 실제로 이들은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부족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이를 악물게 돼 치아가 무너져 내릴 때도 잦다. 성매매 여성 가운데 68% 정도가 자살시도를 한 바 있다. 우울증, 약물중독, 성매매 강요와 고리 사채, 신변 비관 등의 이유로 포항 유흥업소 여성종사자가 2010년과 2011년 8명이나 자살한 사건이 단적인 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착취냐고 하겠지만, 세뇌될 정도로 협박하고 수시로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신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적지 않다. 2만9000명 정도의 가출청소년 가운데 58%가 여성이다. 가출 즉시 그들을 노리는 어둠의 손길들을 만나게 된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다. 25% 즉 1/4이나 성매매경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발표도 질풍노도 시기의 여성청소년이 어떻게 성매매로 가게 되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그런데도 과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월구 원장은 지적한다.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불성을 가진 인간의 성은 아무리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사고파는 물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좋아서 파는 이가 거의 없는 한 인권유린이다. 실제로 성 구매를 하는 남성들의 마약 강요, 폭행, 변태적 행위와 이빨이 무너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성매매 여성의 삶을 듣다 보면 정말 성매매는 성폭력이 아닌지 의문이다. 성매매는 정말 성폭력이 아닌가?

*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대 원장은 지난 5월 13일 취임했다. 2011년 9월부터 최근 4월까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으로 재직하며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힘을 쏟았다. 성희롱·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로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국민 인식개선에도 앞장섰다. 지난 20여 년간의 한나라당 여성국장, 예·결산 수석전문위원 경험과 활동, 국회 정책연구위원 역임 경력은 여성정책과 예·결산 업무의 전문가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근절해 성 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2009년 4월 설립됐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여성폭력피해 지원사업 활성화, 지원대책 연구,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여성인권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사업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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