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장민성 기자
  • 승인 2014.01.09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
쌍용건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9일 오전 10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김석준(61) 현 쌍용건설의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쌍용건설의 채권자목록제출은 이달 23일까지며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또 제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4월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까지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조사 및 재산상태조사가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국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이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건설현장을 다수 보유한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회동해 CRO(Chief Risk Officer, 경영위험전문관리위원) 위촉 등 진행절차 전반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용건설은 세계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M&A 실패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3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밟았지만 채권단과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담판이 결렬되면서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