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고향주택 사면 양도세 과세특례
올해 안에 고향주택 사면 양도세 과세특례
  •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
  • 승인 2014.01.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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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먼저 파는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매긴다. 하지만 연내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1세대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의한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가 2009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 사이에 1채의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이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고향주택은 반드시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첫째, 고향에 소재해야 한다. 고향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종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 포함)에 해당하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 지역을 말한다. 이 때 등록기준지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군이 행정구역 개편에 해당하지 않아도 같은 시·군으로 본다.

둘째, 고향주택은 제천시·계룡시·공주시·논산시·보령시·서산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태백시·김제시·남원시·정읍시·광양시·나주시·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밀양시·사천시·진해시·통영시·서귀포시 등 26개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른 투기지역이 아니거나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여도 안된다.

셋째,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고향주택은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이내여야 한다.

넷째, 고향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섯째,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고향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일반주택의 양도에 따른 예정·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향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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