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든지 국외에 소재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반면, 수증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2012년 이전까지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에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만 증여세를 부과함에 따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해 증여하는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이러한 증여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1일 증여분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국외 금융재산이나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라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 소재지 법령에 따라 세액을 면제받거나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모 등이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 등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소유하고 있는 예금 등 재산을 증여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국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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