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애국가 공동작사설’은 허위이다”
“소위 ‘애국가 공동작사설’은 허위이다”
  • 김연갑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
  • 승인 2014.03.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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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갑, 서지학자
 애국가의 작사자 확정 문제는 근대사이다. 단군시대 역사도 학술적 논리와 해석으로 역사화 되어있다. 하물며 신문과 잡지 같은 기록물이 발행된 1880년대 이후의 상황을 규명하지 못하여 얼버무린 ‘공동작설’ 같은 용어를 남발하는 것은 태만이거나 특수 사관의 맹신에 의한 독선의 결과일 것이다.

동일 후렴인 ‘무궁화노래’나 현 애국가의 경우, 임의성이 없는 ‘윤치호 작(作)’ 문헌이 다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가당치 않은 용어이다. 즉 1908년부터 1945년 사이에 산출(産出)된 자료는 현재 다음과 같이 9종이나 되는 바, ‘무궁화노래’ 또는 ‘구애국가’ 또는 ‘애국가’를 윤치호 작으로 표기한 것들이다. 이런 기록류들은 앞으로 일본 측 기록이나 총독부 독립운동 수형기록류에서 더 발굴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①1908년(재판) 윤치호 역술 ‘찬미가’ 애국가류 3편 수록

②1909년 이기재 소장(所藏) 창가집, ‘윤치호 작’으로 표기

③1910년 신한민보 ‘국민가’, 애국가 4절 ‘윤티호’로 표기

④1914년 총독부 보고서에서 ‘무궁화가’를 ‘윤치호 작’으로 표기

⑤1916년 경무부보고 애국창가집사건 기록에 ‘윤치호 구작의 애국가’ 표기

⑥1925년 동아일보, 무궁화에 대한 언급에서 포괄적 작사자로 언급

⑦1920년대 김종만 소장(所藏) 노래책, 애국가에 ‘윤선생 치호’로 표기

⑧1931년 한석원 편 ‘세계명작가곡집 무궁화’에 애국가 ‘윤치호 작사’ 표기

⑨1945년 9월 윤치호 자필 가사지

◇부정하지 말고, 극복하라

이상의 자료들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신한민보 ‘국민가 윤티호’ 기록이 독립적이라면 ‘역술’을 ‘1907년 윤치호 작’이 보완하여 맥락적 관계에 있다는 말로, 윤치호 작사자라는 표기가 돌출적이거나 의외적이 아님을 입증해 준다. 이는 맥락상 1908년 이전의 동일 후렴 ‘무궁화노래’나 ‘애국가’의 작사자를 윤치호로 보게 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누구도 작사자로 표기한 문헌이 없다는 사실과 동시에 윤치호 작사를 부인하는 기록도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어찌 작자가 없겠는가? 단지 찾지 못할 뿐이 아니겠는가.

이상을 통해 우리는 애국가 작사자 문제를 재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위의 기록 정도는 배제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극복한 뒤에 제시해야 생산적인 학문 태도이다. 그런데 흥사단이 창립 백주년을 기념한다며 순흥안씨 문중과 함께 진영논리로 안창호설을 유포하더니, 금년 들어서는 역시 순흥안씨인 안민석 의원이 광복 70주년을 내걸고 정치문제화 하여 애국가 ‘공동작설’을 들고 나섰다.

흥사단의 억지 주장은 마치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처럼 억지인지라 통신사 뉴시스와 한겨레 신문 등에 ‘소설 쓰기’를 하면 안창호선생을 욕되게 하는 짓이라고 반박했고, 안민석 의원의 한겨레 신문 ‘공동작설’ 이슈화에 대해서는 편향된 ‘애국가 무용론’을 퍼트린 문제의 노동은 교수 ‘공동작설’을 끌어들이지 마라고도 했다.

그런데 지난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1층 간담회장에서 이 ‘공동작설’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모임이 있었다. 필자는 3차에 걸친 전화 요청에 세 시간 전에 보내온 발제 원고도 살피지 못하고, 또한 토론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공부하는 자세로 참가하였는데, 문제의 노동은 교수 글 ‘애국가는 언제, 누가 만들었나’(역사비펑, 1894, 25호)에서 나온 애국가 공동작설이 재론되고, 역시 노동은 교수가 이를 재확인 시켰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

필자는 노동은 교수의 글에 대해 발간 예정인 졸저 ‘애국가 작사자 윤치호’에 그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이번의 그릇된 설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반박을 하게 되었다.

◇노동은 교수의 ‘의도적 거짓말’

첫 째, 노동은 교수의 글은 그 편향성에서는 일관적이다 못해 치밀하다. ‘공동작설’의 가공이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그것은 이 글의 도입부가 ‘애국가 부르기 운동’을 제시한 독립협회와 이를 실천한 독립신문의 상황을 기술하며 윤치호의 구한말 위치가 철저히 배제된 사실에서 그 조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외교적 필요성에서 애국가 등의 상징물이 필요함을 가장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천의지를 발휘해야 하는 최기 해외 유학(留學) 경험자로 그 실무기관인 외무협변(外務協辨)을 역임한 윤치호의 경력은 고사하고, 독립협회의 제2대 회장으로 중심 멤버였고, 독립신문의 편집자라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서재필 등에 의한 독립협회가 아니라 당시 민중들이 운영했고, 독립신문도 단지 애국가류를 투고한 다양한 계층이 운영한 것으로 읽게 하였다.

이런 의도는 당시 국가 기록물은 물론 전라도 남원에 은거하던 황현 매천(梅泉)도 알고 ‘매천야록’에 기록한 윤치호 등의 러시아 황제대관식 참관과 이에 대한 복명(復命)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근대 국가(國家)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기(國旗)와 국가(國歌) 같은 상징물이 필요함을 조정에 인식시키게 된 계기가 바로 1896년 민영환과 윤치호 등의 러시아 황제대관식 참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도 애국가 역사의 첫 머리에서 윤치호를 배제하기 위해 애국가와는 무관한 1881년 일본 유학 양악 전공자 이은돌을 언급하고 말았다.

이런 인식과 발상은 이 글의 작사자로 거론되는 신학자 최병헌(崔炳憲/1858-1927)목사 언급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의 ‘애국가작사자 조사위원회보고서’를 인용하여 “윤치호는 최병헌의 전도로 입교하였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정보는 같은 보고서의 윤치호 부분에서 당시 조사위원인 최남선이 “윤치호의 기독교 입교는 오히려 최병헌 보다 빠른 1885년인 22세 때이다”라고 한 정확한 발언을 배제시켰다. 한국감리교사의 첫 머리를 인용문으로 도치(倒置)시켜 윤치호의 위상을 흐린 것이다. 이런 태도는 그동안 흥사단 측이 안창호설을 내세우며 ‘친일 대(對) 민족운동’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 술책 못지않은 것이다. 바로 이런 노동은 교수의 편향을 기저로 한 조어(造語)가 소위 애국가 ‘공동작설’이다.

둘 째, 1908년 재판 윤치호 역술(譯述) ‘찬미가’에는 총 15편이 수록되었다. 이중 12편은 번역 찬송가이고, 세 편은 애국가류이다. 여기의 애국가류 세 편은 고유 술어 ‘우리대한제국’(제1편), ‘무궁화 삼천리’(제10편), ‘동해물과 백두산이’(제14편)에서 서양 찬송가가 아닌 창작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역술’을 ‘일부 번역, 일부 지음’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런데 흥사단은 ‘역술’이 번역을 뜻하니 이 세 편도 번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그 원 작품 세 가지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은 교수는 이와 또 다르게 ‘역술’을 해석했다. 세 편의 애국가류가 윤치호 작사로 알려 진 것이 윤치호가 ‘역술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흥사단 못지않게 파격적인 해석이다.

“우리 ‘황상폐하’·‘승자신손 천만년은’·‘동해물과 백두산이’ 등 세 작품의 가사는 윤치호가 ‘감수하여 옮겼다’라는 뜻을 가진 역술일 것이다. 이것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①배재학당 학생들이 1899년에 지은 ‘무궁화노래’가 다름 아닌 ②윤치호 역술의 ‘승자신손 천만년은’이 되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주장이다. ‘역술’을 “감수하여 옮겼다”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수하여 옮겼음을 입증하기 위해 ①의 1899년 ‘무궁화노래’를 윤치호가 ②의 ‘승자신손 천만년은’으로 감수하여 옮겼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 해석을 성립시키기 위해 ①의 작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노동은 교수는 ‘배재학당 학생들이 1899년 지은’이라고 하여 배재학당 학생들을 작자로 내세웠다.

그런데 노동은 교수는 ①에 대한 주(註)에서 독립신문(제4권 146호) 6월 29일자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는 “무궁화 노래는 一. 성자신손···”으로 시작하여 4절까지를 수록했다. 그러나 이 가사 앞 뒤 어디에도 배제학당 ‘지음’ 또는 ‘작사’라는 말이 없다. 다만 “모든 학원이 무궁화 노래하고”라고 했을 뿐이다. 어찌된 일일까?

과연 ‘노래하고’를 ‘지은’으로 해도 되는가? 단순한 오기(誤記)일까? 그런데 이는 오기가 아니었다. 왜냐면 다른 쪽에서 이 노래 4절을 소개하며 “배재학도들은 이를 반증이나 하듯이 ‘무궁화노래’를 지어 그때까지의 애국가 부르기 운동을 종합하여 점차 일반화 시켰다”(21쪽)라고 하였고, 또 다른 쪽에서 “배재학당 학도들이 지은 ‘무궁화노래’가 1905년 제목 없이 ‘승자신손···”(35쪽)이라고 하여 분명히 ‘지어’나 ‘지은’이라고 하여 재확인 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은 교수의 명백한 거짓이다. 기사에 ‘불렀다’고 한 것을 ‘지었다’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대담한 짓이다.

◇애국가 ‘공동작’은 없다

셋 째, 이상과 같은 조작은 당연히 ‘공동작’(‘합동적 산물’)을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 다. 그래서 그 전제인 윤치호 ‘역술’과 ‘윤치호 작’의 기록을 무력화 시키려 했다. 이는 ‘찬미가’에 대한 기술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노동은 교수는 ‘찬미가’의 초판 발행 연도를 1905년이라 했다. 그리고 이 초판에 3편의 애국가류가 수록되었다고 단정했다. 그런데 초판의 년도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초판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동은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당연히 윤치호가 자필 가사지에 ‘1907년 윤치호 작’이라 한 표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초판을 마치 확인이나 한 듯이, 년도와 내용을 단정한 것도 노동은 교수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노동은 교수는 ‘찬미가’ 수록 애국가류 3편이 ‘제목 없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목이 없다면 어떻게 찬송가로 부를 수 있는가? 12곡은 당연히 전통적인 찬송가 표기 방식대로 곡명과 곡조가 우리식 숫자보(譜)까지 더해 제시되었다. 이 곡들은 모두 오늘날 교회에서 불려지는 대표적인 찬송가들로, 윤치호가 선택한 곡이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한다. 역시 애국가류 3편도 곡명과 곡조 등이 표기 되었다. 제1편은 ‘KOREA’ 곡조는 America, 제10편은 ‘Patriotic Hymn’ NO[1] 곡조는 Auld lang sine, 제14장은 ‘Patriotic Hymn’ 곡조는 제 10장과 같다.

제1편 ‘KOREA’라는 곡명은 ‘조선가’, ‘황실가’, 국가(애국가)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찬송가에 앞서 제1편에 수록되었다는 점과 대문자로 특화 한 것은 앞의 곡명을 수궁할 수 있게 된다.(아마도 독립문 정초식 당일 행사를 위해 지어진 3편의 노래와 다른 ‘애국가’로 추정된다. 즉 이 시점 이전에 공적 행사를 위해 지어진듯하다.) 이런 다양한 곡명은 1955년 ‘애국가 작사자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증언자들의 표현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곡조는 ‘God Save The King’으로 영국 국가이며 당시 미국 국가 곡조이기도 하다. 제10편은 ‘애국적 송가’ 또는 ‘애국찬미가’ 또는 ‘애국가’로 해석이 된다. 제14장도 같다. 그런데 제10편의 경우는 곡명 밑에 [1]번이란 숫자가 있다. 이 번호가 어떤 곡과의 변별을 위한 것인가는 제1편에서 대문자로 표기한 의미와 함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렇게 볼 때 ‘찬미가’ 수록 3편이 곡명이 없다는 노동은 교수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한 이유는 각 3편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편화시켜 감수하여 옮겼음을 관철시키기 위한 술책이다. 결국 노동은 교수는 윤치호와 ‘찬미가’ 수록 3편 간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곡명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학자로서 면밀하게 각 3편간의 관계와 의미를 주목해야 함에도 말이다.

넷 째, 노동은 교수의 거짓은 도를 넘는다. 윤치호의 ‘무궁화노래’ 작사 사실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자신이 배재학당 학생 작이라고 한 사실까지 무력화 시켜 ‘무궁화노래’를 이름 모를 이들이 앞서 부른 것이라고 조작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동작설’의 핵심인데 모두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과 같다.

“1897년 8월 17일자 독립신문의 ‘대조선 개국 오백오회 기원절 축사’ 기사에 나타난 ‘무궁화노래’와 서로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다. 즉 ‘우리나라 우리님군 황천이 도우샤/ 임금이 백성이 한가지로 만만세를 길거하야/ 태평독립 하여보세’처럼 1897년의 ‘무궁화노래’가 1899년의 그것과 가사는 다를지언정 ‘무궁화노래식 애국가’와 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그 시대인들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어지고 있으니 일종의 ‘공동창작 가사’인 셈이다.”

이 주장의 논지는 ①1897년 8월 17일자 ‘무궁화 노래’와 1899년 ‘그것과 가사는 다르지만’이라고 하여 각각 다르다고 한 것이고, ②1899년 ‘그것’은 ‘무궁화노래’ 4절로 배재학당 학생들이 지었고 한 것과, ③이를 윤치호가 ‘찬미가’에 감수하여 수록했다고 한 세 가지이다. 그런데 ①과 ②가 2년 전인 1897년의 같은 곡명 ‘무궁화노래’와 곡명도 같고, 내용도 같아 결국 1899년 ‘무궁화노래’가 이를 재구성한 것이기에 ‘공동창작 가사’다라는 주장이다. ‘공동작설’의 핵심 논거이다.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여기서도 다음과 같이 속였다. 하나는 1897년 8월 17일 기사에는 위의 노랫말 앞에 “배재학당 학원들이 무궁화노래를 불으는데···”라고 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은 교수는 배재학당 학생들이 불렀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 둘은 1897년 ‘무궁화노래’ 세 줄 가사를 1899년 ‘무궁화노래’ 4절과 다른 것이라고 했다. 거짓말의 극치이다. 왜냐면 이 둘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1897년 ‘무궁화노래’ 가사는 바로 1899년 ‘무궁화노래’의 제4절일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사화 하는 과정에서 율문 가사가 서술형으로 변용됐을 뿐이다.

◇안민석 의원은 답해야 한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역시 실수나 오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의도적이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동은 교수는 모를 수가 없다. 왜냐면 스스로 이 두 가지 가사를 바로 이어서 제시(위의 글 21~22쪽)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노동은 교수는 배재학당 학생들이 부른 사실을 숨겨서 누군가가 짓고 부른 것이라고 하고, 이를 2년 후 영향을 받아 지었다는 논리를 설정하기 위해 이 같이 같은 노래를 다른 것으로 속인 것이다.

바로 ‘공동작설’의 가공을 위해 윤치호와 그에 대한 작사 기록을 배제시키고,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서슴없이 거짓을 범했다. 그래서 ‘무궁화노래’와 동일 후렴의 현 ‘애국가’가 윤치호와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이런 글을 통해 ‘공동작설’과 현 애국가 교체론을 유포시켜 급기야 국회의원이 수용하고, 나아가 확대 재생산 시키려는 시도를 갖게 했다. 단언컨대 ‘공동작설’은 허망한 가공일 뿐이다.

2월 28일의 간담회는 결국 ‘공동작설’이 얼마나 허망한 주장인가를 확인하는 기회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익하다. 왜냐하면 지금 엄정한 역사 사실 규명을 쉽게 운운하는 이들의 자세가 학문적이지 못한 듯하기 때문이다. 간담회 발제자 한신대 김혁준 교수의 글 ‘애국가 작사자 규명, 그 불편한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이 필요하다’에서 보이듯이 바른 결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본다. 김혁준 교수는 작사자 규명에 이런 시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그의 발제문 일부이다.

“만주 육군사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에서 일본 군대에 투신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식이 대를 이어 다시 대통령을 하는 이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즉 내부적으로도 한국은 친일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해방 70년인 내년은 더 이상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사고 자체를 나무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 규명의 자세로는 편향임이 분명하다. 이런 인식으로는 애국가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전제로 정합적 결론을 거두기는 어렵다. 필자의 흥사단 측 반박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런 태도는 스스로 애국가 작사자가 윤치호임을 전제로 한 자기모순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 누가 윤치호를 친일파라 하지 않았던가? 1907년 윤치호의 애국적 의지로 지은 일편의 ‘애국찬미가’를 오늘의 애국가로 부른 것이 그의 의도였던가? 순전히 우리가 ‘3.1민족운동’ 전 기간 대오를 유지하는 도구로 택하면서 부터가 아닌가? 우리가 그를 사상검증하고 능력 테스트해서 작품료 주고 의뢰하여 애국가로 택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가 ‘찬미가’를 내면서 왜 서문을 쓰지 않았는지를 헤아려 보았는가?

안민석 의원은 답해 주길 바란다. ‘공동작설’을 가공하기 위해 거짓으로 조합한 무모한 가설을 갖고 확대 재생산시키려는 계획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그렇다면 위의 거짓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여하간 이 문제는 극복해야할 논점이지 않은가. 부디 국회의원 본분대로 국사편찬위원회가 그 소임을 다하게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 문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영역이고, 그 이후는 국민적 합의 사항이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총론적 담론의 되풀이나 국민정서를 이용하려는 비효율적인 공학적 담론은 하지 않기로 하자. 전 민족구성원이 택하여 백년이나 불러 온 애국가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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