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도 묵인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준 대가로 수년간 뒷돈을 챙긴 서울 중구청 소속 7급 공무원 이모(53)씨와 김모(47)씨와 알선 브로커 임모(74)씨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최모(57)씨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16명과 건물주 이모(61)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인 이씨 등은 서울 중구청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일하면서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할구역 내 불법 건축물 439건에 대해 묵인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임씨로부터 1억4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임씨는 같은 기간 불법 건축물 건물주 13명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해 4억8000만원을 받은 뒤 이중 1억4600만 원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억3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건축물 사진을 지우거나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천막을 덮어씌워 철거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고의적으로 건축물 관리시스템과 불법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누락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후된 건축물에 불법으로 무단증축 공사를 하다 지붕이 하중을 지탱하지 못해 무너져 내려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시 전역의 불법 건축물과 소방시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