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무시하는 교육부
국민 알권리 무시하는 교육부
  • 류난영 기자
  • 승인 2014.08.1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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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휴가 중이니 전화 끊겠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이용학 교원복지연수 과장은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자 마자 '휴가중'이라는 말만 내뱉고 전화를 먼저 끊어 버렸다.

이날은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마지막 날이었다.

심지어 내선 전화는 연결 조차 안 돼 있었다. 기자들 전화가 빗발칠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막아 놓은 것이다.

이달 말 정년퇴임하는 김성기 학교정책관도 "청문회 준비 중이니 전화에 응대할 수 없다"며 먼저 수화기를 내려놨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지만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은 전혀 없었다. 교육부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중앙 정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교육부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도만 약간 다를 뿐이다. 민감한 내용이 기사화 되면 "그런말 한 적 없다"고 잡아 떼거나 "앞으로 인터뷰 못한다"고 협박하는 일도 잦다.

심지어 "보도자료에 쓰지 않은 내용인데 왜 썼냐"고 항의하는 공무원도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는 발언이다.

기자는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감시하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국민의 알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신은 결국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어떤 자세로 국정 과제를 수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국정 전반에 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해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가자는 의미다. 기자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정부가 주는 정보만 '받아쓰기'만 한다면 언론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언론의 취재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부처 대변인실도 있을 필요가 없다. 국력과 세금 낭비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정부 3.0'으로 정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소통은 온데 간데 없고 '불통 정부'라는 오명을 받은지 오래다.

대변인이 장관 비서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도 전 부처 통털어 교육부가 유일하다. 대변인 역할은 언론 취재 지원인데 장관 의전이 우선이다. 교육부에서는 이미 '전통'처럼 인식돼 누구 하나 이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요즘 교육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때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말까지 나온다.

부처의 뼈대인 과장급 인사들 중 일부는 타부서는 커녕 본인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자들 전화에 횡설수설 하거나 사무관에게 전화를 돌려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리 예정된 건에 대한 백그라운드 브리핑(배경설명)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자들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잦은 인사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문회 준비, 세월호 참사 등으로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데 더 신경쓴 결과다.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정의돼 있다.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이다. 공직(公職)은 아무나 맡는 게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공직자는 필요없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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