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황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신체 모든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후 황 박사가 발표한 논문의 일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자 서울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황 박사의 논문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 4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황 박사 지지세력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황 박사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황 박사는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 파면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복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황 박사에 대한 서울대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 결과를 파기하고 파면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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