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시험비리' 김종성 前충남교육감 징역 3년 확정
'장학사 시험비리' 김종성 前충남교육감 징역 3년 확정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4.09.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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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표정의 김종성 충남교육감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김종성(64) 전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육감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공범의 진술 내용은 상세하고 구체적이면서 범행 무렵의 객관적 정황들에 부합하고 있다"며 "김 전 교육감이 수사 착수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까지 고려하면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교육감이 이를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이 공범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그의 진술을 분리해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내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모 장학사 등 실무자들과 공모해 2012학년도 23기, 24기 교육전문직 시험 공개채용에서 응시자 일부에게 논술 및 면접 시험 문제를 유출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 전 교육감은 시험문제 유출을 대가로 응시자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샀다.

1심은 김 전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핵심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시험문제 유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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