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서민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해야
저소득 서민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해야
  • 장미경 밀양시 행복한지역아동센터장
  • 승인 2014.09.1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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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소득 서민을 위한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일부 저소득 서민들은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잘못돼 부담의 불 형평성이 심각하고 이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부담증가 등 제반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자는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나눠 보험료부과 체계가 서로 다르게 적용 돼왔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일정비율을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잘 안돼 재산과 가구원수, 생활수준, 자동차 등을 점수화해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직장과 지역이 통합된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해 있는 가입자로서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내에서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자격 취득과 상실 등 신고 때 느꼈던 점은 직장 근무 시 보험료는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퇴직해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면 대부분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직장 보험료의 몇 배나 되고 가입자 모두가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저소득층과 건강보험료 하위계층, 한 부모자녀와 일부 서민들은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동일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 형평성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누구에게는 안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부과체계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되던 1989년도 부과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줄고 보험 지출은 늘어나 엄청난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도 건강보험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빠른 시일 내 저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는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과기준을 하루 속히 결정되기를 기대해본다

【밀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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