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판매금지'…검찰은 진천공장 전격 압수수색
식약처,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판매금지'…검찰은 진천공장 전격 압수수색
  • 김지은 강지혜 기자
  • 승인 2014.10.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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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이 대장균군 검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사 제품을 재 사용한 혐의가 식약처에 적발돼 14일 추가 판매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동서식품 진천공장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대장균군 식품 제조 판매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재사용한 정황을 추가 포착해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외에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등 3개 시리얼 품목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에서 올해 4~5월 제조한 제품으로 생산량만 12만㎏에 이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하고 시리얼 제품들을 수거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검사 중이다.

동서식품은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다시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완제품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리얼 제품은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하는 열풍 건조 공정을 거치는데 제대로 실시했다면 대장균이 죽는다"며 "서부지방검찰청과 공동 조사 중으로 대장균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동서식품 진천공장을 압수수색하고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진천공장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장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의 합동수사단은 앞서 이달초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제품이 판매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와 이 회사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세종·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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