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거 중 불륜, 손해배상 책임 없다"…첫 판결
대법 "별거 중 불륜, 손해배상 책임 없다"…첫 판결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4.11.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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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이미 별거 중인 상황이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50)씨가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파탄돼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게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성적 행위를 했다고 해도 부부 공동생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2년 결혼해 두 아들을 키워오던 A씨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04년 2월 아내 C씨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됐다.

그러나 A씨는 C씨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되레 C씨를 비난하면서 지내는 등 A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다.

결국 C씨는 2008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이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해 2010년이 되어서야 이혼이 확정됐다.

그 사이 C씨는 등산모임에서 알고 지내다 친밀한 관계가 된 B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들통났고, A씨는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B씨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은 "B씨와 C씨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이미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고착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B씨는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C씨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만큼 A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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