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조현아 부사장 '땅콩 회항' 한국법상 10년형"
WSJ, "조현아 부사장 '땅콩 회항' 한국법상 10년형"
  • 노창현 특파원
  • 승인 2014.12.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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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파문 확산…美 네티즌 "미국법으로 처벌해야"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Nuts Incident)' 사건이 외국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며 파문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네티즌들은 미국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항공 조현아(사진) 부사장이 서비스를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뉴스가 AFP통신과 DPA통신 등 영국과 독일, 프랑스 언론에 보도된데 이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8일 어처구니없는 소동을 전했다.

WSJ는 '대한항공 임원, 형편없는 땅콩서비스로 승무원 쫒아내'라는 기사에서 "뉴욕발 서울행 비행기를 탄 대한항공 임원이 마카다미아넛 서비스 문제로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했다"며 사건의 전말을 소개했다.

저널은 "약 2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이 비행기가 램프로 되돌아가는 바람에 20분간 출발이 지연됐다"면서 "일등석에 탑승한 조양호 회장의 큰딸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넛 봉지를 뜯지 않고 내오자 서비스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신문은 "조씨가 승무원을 야단친 뒤 객실 사무장을 불러 일등석의 적절한 식음료서비스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자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 사무장은 다음 비행기로 서울에 왔다"고 덧붙였다.

저널은 항공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그녀는 그냥 승객에 불과하다. 승객이 항공기를 램프로 돌리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항공규정에 따르면 이륙준비를 하는 비행기는 기장이 기체와 승객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램프로 되돌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같은 뉴스에 미국의 네티즌들도 황당해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국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미국 항공당국이 조사해 미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가비지로'는 "미국 항공법은 쓰레기인가? JFK는 미국 공항이고 미국 영토인데도 미국 당국이나 JFK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위험에 처했고 다른 비행기의 안전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존케이'는 "그 임원을 해고하고 승무원도 징계하라. 또한 승객들도 부분적인 배상과 대한항공 CEO의 공식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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