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최고액은 산재은폐 4300만원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액은 산재은폐 4300만원
  • 박대로 기자
  • 승인 2014.12.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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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액은 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657건의 공익신고자들에게 권익위가 지급한 보상금은 총 3억9700만원이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900만원, 지난해 2억300만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보상금액이 가장 컸던 것은 수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사건이었다.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금액인 4300만원이 지급됐다.

해당업체는 수년간 산재 90여건을 은폐했고 신고자는 지난해 10월 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과태료 총 3억6000만원을 납부했다.

이 밖에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미곡 도소매업자들을 신고한 사건에는 13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국민건강 분야 침해 행위 520건에는 2억7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양곡 도소매업자들이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쌀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행위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중소병원에서 무면허자의 방사선 촬영 행위 및 치과에서 무면허자의 충치, 잇몸치료 행위 등이 신고됐다.

국민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31건에는 7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건설업체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덤프트럭, 삽차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행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미신고 행위 ▲공사 면적 50㎡ 이상인 건축물을 석면조사없이 철거하고 해체한 행위 등이 신고됐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104건의 신고에는 4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건설 현장에 90일 이상 무단 방치한 행위 ▲폐유·폐토사·섬유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사업장에 표시없이 방치한 행위 ▲건설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행위 등이 신고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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