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13만건 넘어…역대 최고
작년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13만건 넘어…역대 최고
  • 유상우 기자
  • 승인 2015.01.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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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유해 정보 시정요구가 13만건을 넘어섰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년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13만2884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10만4400건)보다 27.3%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가 매년 급증하는 이유는 익명성, 즉시성, 저비용, 고효율 등 인터넷 특성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13만2884건 중 외국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은 9만7095건으로 73.1%를 차지했다. 도박과 음란, 성매매 등 국내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고자 외국으로 서버를 옮긴 탓이다.

인지 방법별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의 심의 요청이 5만5071건(41.4%), 일반 국민 신고가 4만4050건(33.1%)으로 외부 신고가 74.5%나 됐다. 방통심의위 자체 모니터링은 3만3763건(25.4%)이다.

위반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4만9737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도박 정보가 4만5800건(34.5%),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1885건(16.5%)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포털로는 다음카카오 8781건, 구글 4921건, 네이버 4866건 순이다.

위반내용은 다음카카오는 성매매·음란 정보 4465건(50.8%), 개인정보침해(682건), 불법명의거래(405건), 불법금융(301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 2141건(24.4%), 도박 정보 1398건(15.9%) 등이 많았다.

구글은 도박 정보 2282건(46.4%), 성매매·음란 정보 1517건(30.8%), 문서위조(357건), 불법무기류(60건), 개인정보침해(48건)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 775건(15.7%) 등이다.

네이버는 불법명의거래(1090건), 문서위조(885건), 불법금융(391건), 개인정보침해(382건)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3784건(77.8%)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음란 정보 577건(11.9%), 불법 식·의약품 정보 229건(4.7%)가 뒤따랐다.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규제 활성화 차원에서 2012년 2월부터 주요 포털사와 공동 구축해 추진하고 있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통해 2014년 4만294건(2012년 1만8638건·2013년 4만3건)을 자율심의 처리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는 자율심의의 협력대상 업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통신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심의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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