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23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과 이 부회장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양파이낸셜이 동양네트웍스 주식 임의처분과 티와이머니 주식 소유권 실현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대출금을 사실상 모두 보전한 것으로 봤다.
또 대출금 정산 후 남은 금액과 티와이머니 주식을 달라는 이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티와이머니 주식의 소유자는 이 부회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현재현 회장)"이라며 "이 부회장에겐 청구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소송은 2013년 2월 현재현(66·구속기소) 동양그룹 회장과 그의 배우자 이 부회장이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여원을 대출 받으면서 단초가 불거졌다.
이 부회장은 당시 자신 몫의 대출금 40억여원에 대한 담보로 자신 명의의 동양네트웍스 주식 200만주와 ㈜동양 주식 170만주를 동양파이낸셜에 제공했다. 당시 이들 주식의 담보가치는 총 47억~48억가량이었다.
동양파이낸셜은 담보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담보가치가 대출금의 12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주식 임의처분으로 대출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설정했다.
문제는 같은 해 9월 동양그룹 핵심 계열사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3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담보로 제공됐던 이 부회장 명의의 ㈜동양 주식은 법정관리 2달 전인 같은 해 7월 현 회장 명의의 티와이머니 주식 6만주로 대체된 상황이었지만,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여파로 동양네트웍스의 주식매매 거래가 중지돼 총 담보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것이다.
동양파이낸셜은 동양네트웍스 주식가치가 사실상 '0원'이라고 판단, 특약조건이 달성됐다고 보고 특약에 따라 주식 임의처분을 실행했다.
그 결과 동양네트웍스 주식은 전량 처분됐고 동양파이낸셜은 현 회장 명의의 티와이머니 주식 소유권을 갖게 됐다.
동양파이낸셜은 그러나 임의처분에도 불구하고 주식가치 하락으로 전체 대출금 중 20억원가량이 보전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을 상대로 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반발해 "전체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높다"며 주식 임의처분 후 대출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달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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