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위생불량' 설 성수식품업체 264곳 적발
설 앞두고 '위생불량' 설 성수식품업체 264곳 적발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5.02.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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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이 넘은 설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판매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선물용) 제조·판매업체 등 5165곳을 단속한 결과, 26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설에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33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9곳) ▲기타(64곳) 등이다.

경남 산청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인 음료 제품을 1년으로 허위표시해 제품을 생산, 판매목적으로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충남 논산 모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콩기름과 엿을 원료로 사용해 한과를 생산했다.

경기 수원의 도소매업체는 중국산 수입 대합조개 9억8700만원 상당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판매하다 걸렸다.

위반 업체를 보면 삼성제약(부적합 지하수 사용), 롯데쇼핑 김포공항점(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실시)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천경서점·현대직판장·태안농협하나로마트 능동점(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홈플러스 김포풍무점(허위표시) 등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추진단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준수,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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