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교 당한 고대생들 학교 배상책임 없어"
대법 "출교 당한 고대생들 학교 배상책임 없어"
  • 장민성 기자
  • 승인 2015.03.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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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투표권을 인정하라며 교수들을 사실상 감금했다가 징계를 받은 고려대학교 출교생들에게 학교 측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일명 '고대녀' 김지윤(31·여)씨 등 5명이 고려대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졸업생 신분이었던 강모(34)씨 등 3명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학생처장이 학생들의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위세를 동원, 처장단 교수들을 학교 본관 2층과 3층 사이의 좁은 공간에 약 15시간 동안 강제로 감금했다"며 "이는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에서 교수들을 사실상 감금해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출교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 등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건의 피해자인 학생처장 등이 상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은 법원 판결 이후 김씨 등에 대한 징계를 다시 논의한 뒤 퇴학 처분을 내렸고, 학생들은 다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학생들에 대한 퇴학 처분은 징계 사유와의 합리적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다시 한 번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학교 측은 2009년 4월 학생들에게 무기 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학생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진 이상, 징계처분의 효력 범위에 대해 일부 위법이 있어 징계처분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기정학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춰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무기정학 처분 당시 학생 신분을 갖지 않은 강씨 등 3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사정을 더 살필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위법을 면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은 이들에게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 재학생 신분이었던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김씨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2008년 광우병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MBC '100분 토론'에 시민논객으로 출연해 토론 패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고대녀'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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