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인터넷에 자신이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돼 민원을 제기, 삭제된 경우는 1404건으로 하루 평균 3.8건이다. 2013년 1166건보다 238건 늘어났다.
송모(25·여)씨는 며칠 전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친구가 호기심으로 찾아본 동영상에서 송씨와 남자친구와의 관계 동영상을 봤다는 것. 합의하에 영상촬영을 한 뒤 바로 삭제를 했는데 어떻게 유출됐는지 알 수 없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OO녀’가 본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했다.
송양은 주변에 조언을 구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우연히 발견한 삭제대행 업체를 통해 유출영상을 삭제할 수 있었다.
삭제대행 업체 ‘뉴런케어’ 측은 “퍼지기 시작한 유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100% 삭제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빠른 처리를 하는 것이 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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