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임씨에게서 훔친 금품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신모(59)씨 등 장물업자 3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임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돌며 총 5회에 걸쳐 133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출입문을 두드려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도구로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5번이나 택시를 갈아탄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금을 받은 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인터넷을 통해 범행 수법을 배운 임씨는 실제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산 뒤 자신의 집에서 예행연습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1층 공동 현관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1층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게 범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임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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