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前부사장, 144일만에 침묵 속 귀가
'땅콩 회항' 조현아 前부사장, 144일만에 침묵 속 귀가
  • 나운채 기자
  • 승인 2015.05.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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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143일만의 귀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2일 집행유예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며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게 "심경이 어떠십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상고할 의사가 있습니까?"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러나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 어떤 소감 표명도 없이 144일만의 귀가를 위해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고공판을 5분여 앞둔 오전 9시55분께 늘 입던 녹색 수의와 검은 뿔테안경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늘 앉던 변호인 석으로 향하다 법원 관계자가 피고인석으로 안내하자 순간 멋쩍은 듯 웃으며 방향을 바꿔 피고인석에 앉았다.

야윈 얼굴에 어깨를 한껏 움츠린 조 전 부사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고개를 숙인 채 재판장이 앉은 법대나 검찰, 변호인 측으로 눈길 한 번 돌리지 않았다.

이날 법정은 조 전 부사장 등을 보기 위해 찾아온 120여명의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방청석을 차지하기 위해 재판 시작 한참 전부터 법정 밖에서 수십미터의 긴 줄을 이뤄 입장을 기다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업무방해 및 강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자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남성 방청객 1명이 법정을 나서는 조 전 부사장의 뒷모습에 대고 "조현아 많이 반성하라"고 소리쳤다.

조 전 부사장은 이후 선고가 끝난지 30여분이 지난 오전 11시30분께 귀가를 위해 법원청사 밖으로 나왔다. 재판 진행 내내 입었던 녹색 수의를 벗고 검정색 사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자신을 둘러싼 취재진의 모습을 보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린 채 잠시 흐느끼기도 했다.

취재진은 조 전 부사장에게 "심경이 어떠냐", "피해자(박창진 사무장)에게 할 말이 없느냐", "상고하겠느냐"고 연이어 질문을 던졌다. 조 전 부사장은 그러나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취재진의 질문이 끝나자 황급히 걸음을 옮겨 미리 준비돼 있던 차량에 올라탔고,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조 전 부사장이 몰려든 인파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근접해 있던 취재진이 그에게 밀려 연달아 넘어지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의 발단이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 서빙 문제였다는 점이 알려지며 이 사건은 '땅콩 회항'이라는 별칭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외에도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및 업무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포함한 나머지 4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0일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작년 겨울 경황없이 집을 나선 후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어느새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며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깊은 후회 속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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