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평가원, EBS 교재 감수료 14억여원 부당 수령"
감사원 "교육평가원, EBS 교재 감수료 14억여원 부당 수령"
  • 김형섭 기자
  • 승인 2015.07.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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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폭력적 감찰에 지방공무원 신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EBS 수능교재의 감수업무를 담당하면서 14억여원의 감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교육부, 서울교육청 등 4개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정상화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과정평가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EBS 수능연계교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감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 62명이 개인자격으로 EBS와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감수료 역시 개인이 직접 수령토록 했으며 이를 통해 62명의 직원들은 1인당 평균 2320만원씩 총 14억4000여만원의 감수료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관 자격으로 감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속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면서 EBS 수능교재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또 수능시험 출제나 검토 경험이 없는 직원 31명을 감수자로 추천하거나 수능합숙기간 중 감수를 하게 하는 등 감수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경우 현행 '학원법'상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폐원한 후 학원명만 바꿔 새로 등록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 조사 결과 2012년 이후 서울교육청 관할 10개 학원이 교습시간 위반 등으로 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학원명이나 설립자명만 바꿔 새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교육청 관하 각 교육지원청은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관내 1만2807개 학원 중 3411개(26.6%)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 등 학원 지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를 지도·감독해야 할 강남교육지원청의 경우 관내 2740개 학원 중 49.9%에 달하는 1368개 학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중 26개를 표본점검한 결과 11개 학원이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거나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등 학원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2013년 3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맞춰 무료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업계획을 같은해 3월13일에야 수립하는 등 업무를 늑장처리해 콘텐츠 공급이 2~18개월 동안 지연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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