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이 인감을 대체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인감 위·변조 폐해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2012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부동산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거래 상대방의 성명(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기입해야 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지방공사(단),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으면 된다.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도 그간 공인인증서→전화 인증→비밀번호 입력의 3단계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비밀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에는 제출기관과 위임받는 사람이 함께 명시된다. 발급증에 위임받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 위임계약 처리때 겪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그 밖에 어려운 한자도 쉬운 용어로 바뀐다. 수요처는 '제출기관'으로, 수임인은 '위임 받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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