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LB휴넷' 명의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매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돼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000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다. 또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특혜 보조금을 받고 법인고객으로 가입된 후 별도의 UBS시스템으로 수납관리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이용자들은 9개월 약정상품은 이용할 수 없다. 9개월 이용자의 경우 공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즉 국내 이용자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주한미군은 23만7000원의 보조금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주한미군에게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며 방통위의 조속한 실태조사와 제재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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