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규제, 내년까지 72개 철폐 등 대폭 개선된다
인증규제, 내년까지 72개 철폐 등 대폭 개선된다
  • 장민성 기자
  • 승인 2015.11.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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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규제개혁 경제효과
정부가 전체 203개 인증규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3개를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이다.

즉 축산물·식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서로 비슷하고 겹치는 인증규제 36개 등 모두 72개 인증규제가 내년 말까지 모두 철폐된다. 또 친환경 가구 규제 등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인증규제 77개는 개선된다.

◇인증규제 무분별 도입 차단…도입시 성과중심·사후규제로 심사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인증규제 혁신을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23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증비용 절감 효과는 매년 5420억원에 달할 것이며, 인증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 증가 효과는 연간 863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고려하면 3년 누적으로 1조626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와, 2조5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인증규제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입찰시 인증평가 대상과 점수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인증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중심·사후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전체 절반 넘는 113개 폐지 또는 개선…안전 규제 등 54개는 유지

국무조정실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니, 이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증명하는 제도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61년 도입돼 현재 203개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나 시장진출의 제한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 인증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가 운영 중인 203개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축산물·식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탄소성적표지 ▲공간정보품질인증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서로 비슷하고 겹치는 인증규제 36개를 폐지(통합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36개 인증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지난해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진 또 다른 36개 인증규제를 포함해 총 72개 인증규제를 내년 말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표지 ▲친환경 가구 규제 ▲의료기기 허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인증규제 77개는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그 동안 붙박이 가구 완제품을 통째로 시험기구에 넣어 시험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구의 일부를 떼어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가구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연간 117억원의 비용절감 및 23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돈가스에 치즈나 고구마 등이 첨가되는 경우 기존에는 고기함량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산물 HACCP과 식품 HACCP을 각각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HACCP만 받으면 된다. 이를 통해 연간 33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화장지 길이에 따라 각각 인증을 요구하고 매출액에 따른 환경표지 사용료를 부과했던 기존 인증제도 역시 앞으로는 길이에 관계없이 단일 인증제도로 통합되고 매출액에 따른 환경표지 사용료 부과 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74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54개 인증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융합신산업, 바이오헬스 규제 걸림돌 제거…'先취업 後진학' 위한 대학교육 혁신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그 동안 스마트홈 제어박스와 주변기기에 대한 표준이 없어 다른 회사 제품간 연동이 불가능했지만,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어박스와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KS 표준 제정 및 보급을 통해 제품 연동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홈 시장이 지난해 3200억원 규모에서 2018년 56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3D 프린팅 업체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완화하고,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경우 전기 생산 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를 허용해 보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평가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신속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전자 검사 활성화를 위해 공인실험실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중심병원 등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시약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업장소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설치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체가 위치한 시설에서도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낮은 대학의 기능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능전환 절차, 요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 이외 목적에 기여하는 법인 등으로의 전환되는 법적 근거인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연내 제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기존 부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입주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부처별 안건보고에 앞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을 통해 실제투자가 집행돼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 중 39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에만 규제개혁을 통해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으며 일자리는 1만2000개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현장조사는 규제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이후 처음으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다"며 "'손톱 밑 가시' 과제 1415건,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과제 195건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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