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인 "TV 금연광고 금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
담배판매인 "TV 금연광고 금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
  • 유자비 기자
  • 승인 2015.12.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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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담배 사다줘야지!
전국 담배 판매인들이 최근 방영되고 있는 'TV 금연광고'를 금지해 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편의점·슈퍼마켓 등 전국 13만 담배 소매상이 회원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18일부터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방영 중인 금연광고를 전면 중단해 달라며 판매인 5명의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판매인회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특정 개인이 흡연하더라도 반드시 폐암 등이 발병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담배를 피우면 100% 확률로 후두암과 폐암, 뇌졸중이 발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방영해 소비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연광고가 담배 판매인들이 소비자에게 팔아서는 안 될 물건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적법하게 담배를 구매하는 흡연자들 역시 죄악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영업방해'"라고 비판했다.

우제세 판매인회 회장은 "건강을 위해 지나친 흡연을 삼가라고 권고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금연광고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담배를 아예 사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시와 사회통념을 고려해 볼 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파는 판매인들의 영업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건복지부 금연 광고는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손님들이 점원에게 "폐암 하나 주세요", "후두암 1밀리 주세요", "뇌졸중 2갑 주세요"라는 표현을 사용해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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