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무죄는 기업중심적 판단"
시민단체들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무죄는 기업중심적 판단"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1.08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8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13개 소비자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 응모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1㎜의 글씨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들은 "특히, 법원은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업체 간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소극적인 판단이며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법 강화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0) 전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직원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7개 보험사에 총 148억여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보험사에 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 전현직 직원과 정보를 구입한 보험사 직원도 각각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