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체육관서 공중회전 돌다 부상…法 "서울시 배상 책임 있어"
중학교 체육관서 공중회전 돌다 부상…法 "서울시 배상 책임 있어"
  • 나운채 기자
  • 승인 2016.01.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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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트램펄린으로 스노보드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30대 남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A(30)씨가 서울 소재 B중학교 시설 설치·관리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램펄린은 선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탄성이 높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비트스폰지와 매트 외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트램펄린을 관리하던 B중학교 체육교사는 학생들의 운동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사용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트램펄린 사용료를 지급하고 고난이도 기술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트램펄린의 위험성을 경고 받거나 안전교육 등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은 바가 없다"며 "체육교사나 지인의 통상적인 지시만으로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트램펄린은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며 "체육교사들 역시 관리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바 서울시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트램펄린 사용료를 지급했을 뿐 사용에 관한 지도나 교육을 받기로 한 것은 아닌 점, 숙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고난이도 동작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서울시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스노보드 훈련을 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B중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트램펄린을 사용하기로 했다. B중학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체육관 등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 및 이용료를 받고 시설을 개방해 왔다.

이후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체육관에서 공중 2회전 동작을 연습하던 중 매트 위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트램펄린 위로 떨어졌다. 당시 트램펄린 주변에는 비트스폰지 외에 다른 안전 장치는 없었다.

B중학교 체육교사는 A씨에게 매트를 깔 것과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공중 2회전 동작을 연습 중인 A씨는 제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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