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풀려 100억대 가로챈 행사대행업체들 적발
비용 부풀려 100억대 가로챈 행사대행업체들 적발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1.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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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 진행 관련 입찰 계약을 따낸 뒤 행사비용을 2배 가까이 부풀려 타 낸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고보조금 등 106억여원을 편취한 행사 대행업체 대표 오모(55)씨 등 3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가 운영하는 행사 대행업체 '이오컨벡스'는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학술회의를 맡아 진행하면서 발주처에 포토샵으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2800만원을 부풀렸다. 이런 수법으로 '이오컨벡스', '인디커뮤니케이션즈' 등 5개 업체가 2010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06억8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총 72개 행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63억6100만원으로 해당부처에 청구한 금액 중 43억2500만원은 이같은 수법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은 행사는 핵안보 정상회의 외에도 각 부처에서 주최하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의전 전문요원 운영 대행용역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 ▲2013 공공기관 열린 채용정보박람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국내에서 규모가 큰 국제회의 전문 용역업체들로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등의 개최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행사 대행업체 대표나 전현직 직원들이 개입됐다. 이들은 과거 해당부처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인맥 등을 동원해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행사를 수주하고, 부풀려진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챙겨왔다.

경찰은 이들 업체 컴퓨터에 보관된 전산자료 및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행사를 주최한 부처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증, 회사 법인계좌거래내역,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제 3자 발급사실조회 등을 비교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범행 초기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을 포토샵으로 위·변조해 발주처에 청구하는 수법을 써오다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에는 하청업체에 실제보다 부풀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문서를 위조해 대금을 허위 청구하더라도 국가계약법에는 따로 처벌조항이 없어 형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며 "처벌조항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총액계약제 방식의 경우 전체 사업금액을 미리 정해 놓고 정식으로 입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청구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피의자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고,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모두 확보됐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들은 해명자료를 통해 "경찰의 주장은 총액을 확정해 체결하는 행정조달 계약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총액확정계약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정산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다. 법상 사후원가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산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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