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제조업 종사자는 장기 재직자의 이직 증가로 신청자가 3% 이상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발표했다.
1236만3000명의 고용보험 가입 임금 근로자 중 실제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 추이를 연령·산업·지역별 등 세부적으로 분석한 행정통계로,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와 함께 노동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만 신청자가 증가(1725명, 5.9%)했다.
반면 30대는 6.6%(3436명), 50대는 5.3%(2890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542명, 3.6%), 숙박음식업(938명, 9.3%)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중분류상 선박건조업 등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제조업(1326명, 96.0%), 자동차 및 트레일러(743명, 34.3%)에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건설업(6056명), 사업서비스업(1088명), 전문서비스업(986명) 순으로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증가(4.2%), 10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폭(6.8%)으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장기 재직자의 이직이 3분기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울산(878명), 경남(661명)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증가했다. 서울(2747명), 경기(2179명) 등은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는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37만6000명(1.5%) 늘고 실업자는 소폭 줄었다"며 "최근에는 경기 변화가 크지 않아 구직급여의 증감폭도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근로자가 신청대상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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