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논문표절 충북대 교수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
대법, 논문표절 충북대 교수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2.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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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중복된 논문을 제출해 교원평가 점수를 올린 국립대 교수에게 학교 측이 내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일 충북대학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수 K(61)씨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충북대는 지난 2013년 9월 5일 대학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K교수의 '논문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 '교원업적 점수 부당취득' 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 위반을 적용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K교수는 "대학의 징계사유가 적법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2014년 3월 20일 청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학이 징계 사유 가운데, 교원업적 점수 부당취득 부분만을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K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어 정직 처분을 받을 정도의 사실이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학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K교수의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와 '교원업적 점수 부당취득'은 국립대 교수의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규정해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거나 유사한 논문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 업적을 취득한 행위는 연구실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는 충북대 교원업적평가 규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학교 측의 징계사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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