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특히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과 박 시장 낙선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최저하한인 500만원 이하를 구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공적 사안인 만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들의 허위사실공표죄는 500만원과 1000만원 사이에 해당하며, 후보 비방 등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최대 1880여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무거운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법정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은 검찰과 상당히 배치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단순 의혹 제기라고 보고 법정형의 최저한도인 500만원과 그보다 낮은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작량감경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이례적인 구형량"이라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하한선보다 낮게 구형한 것 등에 비춰보면 검찰의 처벌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확실히 가려야 하는데 타협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오히려 검찰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정치적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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