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분쟁 조장 혼란 야기"…신해철법 국회 상임위 의결에 반발
의협 "의료분쟁 조장 혼란 야기"…신해철법 국회 상임위 의결에 반발
  • 변해정 기자
  • 승인 2016.02.18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명 '신해철법'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입법"이라면서 "법 취지와 달리 의료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망, 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병원측 의사와 상관없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측이 밝혀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단축된다. 조정 효력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

지금까지는 피해 환자와 의료기관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조차 밟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 커녕 의료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의료 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가수 신해철씨는 2014년 10월17일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같은달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신씨는 혼수상태로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만인 10월27일 생을 마감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