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복귀" VS "받아들일 수 없다"... '법외노조 판결' 무시하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 복귀" VS "받아들일 수 없다"... '법외노조 판결' 무시하는 전교조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6.02.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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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교육부 후속조치 규탄
 "전임자 복귀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판결한 이후 정부가 전임자 복귀 등을 전교조에 촉구했지만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다.

이는 전교조가 법원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법치주의 원칙을 흔든다는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노조 자격 박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고법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된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조치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오는 22일까지 ▲노조전임자 83명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에 의한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단체협약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전교조 조합원 해촉 등을 이행하라고 지난 22일 전달했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현재 서울, 광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린 상태다. 교원노조법 5조에 따라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달 25일 사립학교에 교육부의 법외노조통보 후속조치 이행 공문을 안내한 데 이어 오는 18일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 전임자 복귀 공문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서대문구 소재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에 대해서도 퇴거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기한은 명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단체협약 효력상실에 대해서도 "교육부 뜻에 역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공문대로 단체협약 효력정지에 대해 검토를 하겠지만, 노조가 아니더라도 정책 협약은 맺을 수 있어 교육에 필요하면 기존 협약을 유지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압박에도 전교조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헌법상 노조로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 체결시 사용자에게 이행 강제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뿐, 법외노조라도 헌법상 노조의 권리는 분명히 갖고 있다"며 노조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전교조는 이번달 29일로 종료되는 전임자 휴직기간에 대해 휴직 연장을 할 계획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오는 19일 교육부에 노조전임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22일에는 해당 선생님들의 휴직 연장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현재 83명인 전임자를 절반 가량으로 줄여 나머지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으로 복귀해 활동하게 할 계획"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대규모 퇴직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전교조 노조아님통보를 둘러싼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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