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거사 불법수임 의혹' 민변 변호사들 '벌금형' 또는 '면소 판결'
法, '과거사 불법수임 의혹' 민변 변호사들 '벌금형' 또는 '면소 판결'
  • 나운채 기자
  • 승인 2016.02.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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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맡았던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면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57)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명춘 변호사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무집행 공정성·품위·신용 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변호사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변호사 수임료보다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민변 소속 김형태(60)·이인람(60) 변호사에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의뢰인들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김형태, 이인람 변호사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뒤 각각 3년,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민변 출신 김준곤(61) 변호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김준곤 변호사가 조사한 15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건을 제외한 13건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준곤 변호사가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가족 등의 부탁을 받은 뒤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사건을 수임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준곤 변호사가 비밀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사건 수임 경위 등에 비춰보면 수임 알선 대가로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토록 한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정모(5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노모(42)씨에게는 무죄가 선고했다.

민변 소속이 아닌 강석민(46)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정 증언 등 증거에 의하면 강석민 변호사가 군의문사위원회 재직 당시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석민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취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직권조사개시 결정에 개입한 뒤 관련사건 5건(소송가액 총 449억원)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사건 9건(소송가액 총 96억원)을 수임하고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재일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을 다룬 뒤 관련사건 3건(소가 합계 총 23억원)을 수임하고 3000여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강석민 변호사는 2006~2008년 군의문사위원회 법무팀장으로 재직 당시 군인 사망 사건 2건을 조사한 뒤 관련사건 2건(소송가액 총 2억2000만원)을 수임, 77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관련 소송 사건 40건(소송가액 총 513억원)을 수임해 수임료 2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씨와 정씨를 통해 사건 7건을 수임한 대가로 2억7500여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았다. 노씨와 정씨는 이 대가로 각각 1억6700만원과 1억7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9년 11월 과거사위에 재직하며 알게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수임 계약을 맺고 수임료 1억3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박상훈(55) 변호사와 민변 소속 김희수(57)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건을 수임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상훈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공익소송활동에 참여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으며 논란이 되자 바로 사임한 점이 기소유예 사유가 됐다.

김희수 변호사는 공동변호인의 요청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지만 직접 소송 수행은 하지 않았고, 수임료를 받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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