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사 과장인데…"…결혼빙자 억대 사기 30대 구속
"여의도 증권사 과장인데…"…결혼빙자 억대 사기 30대 구속
  • 백영미 기자
  • 승인 2016.0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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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빙자 억대 사기 30대 구속
증권사 직원을 사칭, 여성들에게 접근한 후 결혼을 빙자해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자신을 명문대 법대 출신 여의도 H 증권사 과장이라고 속인 후 결혼 적령기 여성들에게 2억174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엄모(3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2014년 12월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만난 K씨 등에게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인 후 "증권사 직원 가족이나 지인들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1년 가량 100여 차례 이상 2억174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K씨로부터 117차례에 걸쳐 1억7200만원을 받아냈고 올해 2월초 K씨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했다. 또 지난해 2월께 N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48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같은 해 10월께 호프집에서 만난 L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54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엄씨의 사기 행각은 피해 여성 중 한명이 엄씨에 대해 의심을 품고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약 1년 만에 드러나게 됐다. N씨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이씨로부터 권유받은 펀드종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H증권사에 정○○ 과장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N씨는 이달 1일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10일 만인 이달 10일 구로구 구척동 피해 여성의 집 근처에서 엄씨를 검거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K씨와 L씨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엄씨는 피해 여성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스포츠 토토나 카지노, 경마 등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엄씨의) 은닉자금을 밝혀 피해금 회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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