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 사생활 침해 기준은?
어린이집 CCTV 영상, 사생활 침해 기준은?
  • 임재희 기자
  • 승인 2016.02.18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어린이집 놀이방에 설치된 CCTV카메라
어린이집 CCTV 는 누구든 열람이 가능할까. CCTV로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것은?

서울시가 18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및 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부가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안내서'에 따르면 어린이집내 영상자료 열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자료 요청자)와 원장만 가능하다.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목적외 용도로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안된다.

목적내 범위는 ▲보호자가 자녀나 보호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공문서·조사계획서를 요청한 경우 ▲범죄 수사·법원 재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한다.

제공되는 영상에서 해당 영유아외 인물은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조치가 어렵다면 다른 아동과 보육 교직원의 정보에 대해 누설치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서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기는 힘들다"면서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서약서를 만들어 구비하는 등 보호조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나 강제 의무 조항은 없지만 영상에 등장한 타인에 의해 고소를 당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정보 수집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촬영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선 안된다. 설치 목적과 상관없는 영상정보 수집을 위해 회전·확대(ZOOM-IN) 및 녹음기능 사용 등도 불가하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를 위해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지만 전부를 위탁할 수 없으며 사후의 모든 책임은 원장이 짓게 되며 60일 이상 보관하되 석달안에 삭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