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판사는 "공동주택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우유배달을 위해 늘 출입하던 곳이었다"며 "출입 목적도 오로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우유대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진술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해 5월 18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 A(31·여)씨 집 앞에서 A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집안에 불이 켜지자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유를 배달받고 대금 3만3600원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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