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피해자들, SKT 손배訴 항소심도 패소
'SKT 통신장애' 피해자들, SKT 손배訴 항소심도 패소
  • 김예지 기자
  • 승인 2016.02.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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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태 피해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7일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김종용씨 등 1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KT가 약관에 따른 배상을 했다"며 "김씨 등이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돼 SKT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별손해란 특정 행위와 관련해 피해자 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한다. 특별손해의 경우 손해를 입힌 자가 특별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지난 2014년 3월20일 오후 6시~11시40분께 SK텔레콤의 가입자 확인 모듈(HDR) 문제로 560만명의 이용자들이 송·수신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김씨 등은 이 사건으로 대리운전 수요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에 전화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일반 시민들 역시 전화를 받지 못하는 등 일상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대리운전 등은 통화가 중요한 직업인데 통신장애로 업무에 지장을 겪었다"며 참여연대와 함께 그해 8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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