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리망'…유치원·어린이집으로 확대
'아동학대 관리망'…유치원·어린이집으로 확대
  • 백영미 기자
  • 승인 2016.03.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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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이준식
정부가 미취학 아동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초·중·고교에서 의무교육 단계가 아닌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아동학대 관리망을 확대한다. 현재의 아동학대 관리 체계로는 신상을 확인할 수 없는 아동들이 많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학교장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를 기존 사건발생 3일차에서 2일차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매뉴얼'을 마련해 취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대상 43만4160명 중 취학 학생은 42만1605명(97.1%), 취학 유예·면제 학생은 5861명(1.3%), 미취학 아동은 6694명(1.5%)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취학 대상 46만7762명 중 취학학생은 46만6629명(99.8%), 취학 유예·면제 학생은 147명(0.03%), 미취학 아동은 986명(0.2%)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가칭)'을 4월 중 개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 즉시 수사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취학 이전 단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미취학 학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미취학 학생 중 집중관리 대상을 정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달 1회 이상 소재를 확인하고 취학을 독려하는 동시에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또 학교장이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사건발생 2일차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관리 시점을 기존 취학·입학 단계에서 예비소집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은 총 286건이다. 이중 267건의 경우 학생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했으며 현재 19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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