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 인정 못해"…행정소송 제기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 인정 못해"…행정소송 제기
  • 김민기 기자
  • 승인 2016.03.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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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8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을 낸 대우건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대우건설은 서울행정법원에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 전 손실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회계에 반영하지 못했을 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가 아니다"면서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국내외 40여개 사업장에서 총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대우건설은 2012~2013년 재무구조가 취약한 시행사의 토지 매입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입금을 지급보증하고 오피스텔 할인분양을 결정했다.

또 분양수입의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할인분양과 중도금 대출이자 등 항목의 경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했다. 분양가를 실제 분양수입보다 높게 쓰기도 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와 대우건설 전·현직 대표이사와 전직 담당 임원 검찰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건설이 3896억원의 손실을 적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장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대손충당금 등 손실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에게는 1200만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는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다만 증선위는 금감원의 결정과는 달리 10개 사업장 모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이번 소송 결과는 건설업계의 회계 방식과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업계 회계처리 관행이 송두리째 흔들려 건설업체 상당수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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