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생에 욕설·성추행' 초등교사 기소
檢, '학생에 욕설·성추행' 초등교사 기소
  • 황보현 기자
  • 승인 2016.03.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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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자신이 맡은 학생들을 동물에 비유해 등급을 나누고 성추행까지 일삼은 혐의(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금천구의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들에게 학습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등급을 나눠 차별하고 상습적인 고성과 욕설을 한 혐의다.

이 교사는 화를 낼 때 검은 장갑을 착용해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 학생들에게 겁을 주기도 했고, 임의대로 정한 규칙을 위배한 학생들을 무작위로 지정해 교실 뒤쪽으로 보내 세워두거나 방과 후 교실인 돌봄 교실에 보내 혼자 있게 방치해뒀다.

또한 자신이 정한 규칙을 위배한 학생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자신이 "공격"이라고 말하면 학급 전체 학생들이 해당 학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추가 조사 결과 성추행 혐의도 드러났다. 지난 2010년 여름, 6학년 담임교사 당시 자신이 맡은 여학생 B양(12)과 C양(11)을 이화여자대학교 앞으로 데려가 직접 짧은 치마와 짧은 티셔츠를 사주고 다음날 학교에 입고 오도록 지시했다.

A씨는 B양과 C양에게 자신의 지시 사항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과 후 교실에 남게 한 뒤 양 볼을 손으로 잡아 당겨 내팽개친 다음 두 학생을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동 성추행은 계속됐다. 2010년 7월과 11월에도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양(11)을 엎드려뻗치게 한 후 엉덩이를 주무르고 상담을 핑계로 E양(12)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한편, A교사는 검찰 조사에서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고자 함이었다"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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