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살인 등의 혐의 기소된 정모(6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한 뒤 또 다른 살인범행에 곧바로 착수하는 등 극악한 범죄성향을 보인다"며 "수십년에 걸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도 모자라 피고인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아내의 애통함을 양형에 적극 반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20분께 시흥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내 A(60)씨로부터 "집을 팔아 딸에게 돈을 마련해주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A씨의 얼굴, 머리 등을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시흥시 지인의 집에서 화투를 하고 있던 B(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정씨는 1992년 A씨와 재혼한 뒤 도박과 술에 빠져 A씨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지난해 8월부터 별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2013년 말부터 교제했던 C(여)씨가 B씨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12월 초 B씨에게 "C씨를 만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나, B씨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자 사건 당일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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