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22만명 성매매 리스트 수사'…조직원 113명 검거, 6명 구속
'강남 22만명 성매매 리스트 수사'…조직원 113명 검거, 6명 구속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3.1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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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채팅사이트와 앱을 이용해 성매매 5000건을 알선한 조직과 뒤를 봐준 경찰관, 성매수남 등이 경찰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 성매매 알선 조직에 가담한 1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김모(36)씨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총책 김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채팅 요원과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조건만남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해 성매매 여성들과 연결시켜주는 수법이다.

'일꾼'으로 불리는 채팅요원이 인터넷상에서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운짱'이라는 운전요원은 성매매 여성을 매수자와의 약속 장소로 데려다 줬다. 총책 김씨는 사전에 장부에 기록된 고객의 성향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지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조직의 운영과 조직원 채용 관리, 수익배분 등을 담당했다.

김씨는 조직이 커지자 2014년 중순부터 심모(36)씨, 송모(36)씨 등 중고등학교 동창 5명에게 성매매 조직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채팅을 통한 성매수자 알선과 성매매 여성은 공유하고, 총 6명의 '박스장'들이 개별 조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지난 2년간 5000건, 13억원 상당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 조직에 가담한 성매매 여성만 39명에 달했다. 수익금 배분은 성매매 여성이 절반을 챙겼고, 나머지 절반을 총책(15~20%)과 일꾼·운짱(30~35%)이 나눠 가졌다.

현직 경찰관도 연루돼 있었다. 일명 '관(官)작업'을 맡은 조직원 조모(42)씨는 2013년 11월경 총책 김씨가 경찰에 단속되자 친분이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 축소를 청탁했고, 그 대가로 총 현금 750만원을 전달했다. 단속 정보를 대가로 또 다른 경찰관 2명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들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세대 주택을 임대해 2~3개월 단위로 옮겨 다녔고, 관리 차원에서 채팅 요원들은 합숙시켜왔다. 채팅요원 중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8명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2만여명의 성매매 고객명단이 담긴 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총책 김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36)씨를 통해 확보한 수기장부 8권을 토대로 성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기장부에는 성매수자들을 뺀 성매매 거래내역만 기록돼 있었다.

앞서 경찰은 당초 공개된 22만여명의 성매매 고객명단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수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엑셀파일은 작성년도가 명확하지 않고, 작성자가 다수며 관련 정보를 단편적으로 기재해 신빙성 부족으로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된 회사원 이모(42)씨 등 7명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입건된 성매수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조사하면서 통화기록 등으로 신원이 특정됐고, 성매수 사실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 입건된 성매수자들은 대부분 남성 채팅요원을 여성으로 착각해 "전문 성매매 여성이 아닌 대학생이나 회사원으로 알고 만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유명인 성매매 알선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총책 김씨 등은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허브마약과 대마초 등을 흡연하는 등 대부분 유흥비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달아난 업주와 채팅팀장 2명을 지명수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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