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자 자원입대 증가…지난해 579명 병역의무이행
국외이주자 자원입대 증가…지난해 579명 병역의무이행
  • 장민성 기자
  • 승인 2016.04.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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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병역 의무가 없는 영주권·시민권자 등 국외 이주자들이 현역병으로 자원입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1일 발표한 '자원병역이행자 입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시민권자 등 국외 이주자들의 자원입대 건수는 ▲2011년 200명 ▲2012년 273명 ▲2013년 299명 ▲2014년 436명 ▲2015년 57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영주권자 등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3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이 면제돼 사실상 병역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 동안 거주국의 영주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에게 이주국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료 지급 등 병역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질병을 앓고 있어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았다가 치료 뒤 다시 입대하는 자원입대자는 지난해 180명으로 집계됐다. 국외 이주자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2011년 392명, 2012년 258명, 2013년 259명, 2014년 230명, 2015년 180명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력 미달로 입영하지 못했다가 학력 변동 사유로 자원입대한 인원은 2011년·2012년 각 1명, 2013년 5명, 2014년 9명, 2015년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 동안 병역 의무를 자원해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공모한다.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시민권자 등 국외 이주자와 학력이나 질병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학력을 높이거나 질병을 치유해서 현역병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 등 40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들은 수상작 모음집 '대한사람 대한사람으로 2016'에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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