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아시아프레스(APN)를 인용해 "국경경비대 후방부대 대대장이 도운 탈북자 2명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 탈북 방조가 아닌 정치 사건으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RFA와 APN에 따르면 이 간부는 지난달 24일 탈북을 도운 혐의로 체포돼 곧바로 함경북도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졌다.
통상적으로 북한에서 탈북 방조죄는 징역형을 받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탈북과 밀수를 단속하는 국경경비대의 간부가 한 일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탈북을 방조하면 무조건 사형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단속하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탈북 행렬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양강도 혜산시에서만 올해 3월 말까지 130여 세대에 달하는 가족이 동반 탈북했다"며 "지난 1월에는 함경북도 강안동과 무산군에서 10~20명이 행방을 감추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에 있을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주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단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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