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진경준 검사장 고발사건 서울지검 이첩
대검,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진경준 검사장 고발사건 서울지검 이첩
  • 오제일 기자
  • 승인 2016.04.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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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일으킨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처리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예정"이라며 "고발장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통상 절차에 따라 배당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2일 진 본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진 본부장은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 주식을 뇌물로 수수해 주식보유 기간 내내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다"며 "결국 최종으로 주식을 팔아 12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넥슨과 그 대표자 등에게 폭넓게 대가성이 인식됐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은 재산이 지난해 12월말 기준 156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116억여원 대비 40억원 가까이 늘었다는 사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각으로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도 알려졌다.

이후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2005년 당시 넥슨이 비상장 기업으로 일반인 접근이 쉽지 않았던 점, 진 검사장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2002년~2004년 8월)를 마친 직후 주식을 사들인 점 등이 거론되며 의혹이 일었다.

진 검 사장은 의혹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입장자료를 내고 "주식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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