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4일 "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예정"이라며 "고발장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통상 절차에 따라 배당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2일 진 본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진 본부장은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 주식을 뇌물로 수수해 주식보유 기간 내내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다"며 "결국 최종으로 주식을 팔아 12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넥슨과 그 대표자 등에게 폭넓게 대가성이 인식됐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은 재산이 지난해 12월말 기준 156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116억여원 대비 40억원 가까이 늘었다는 사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각으로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도 알려졌다.
이후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2005년 당시 넥슨이 비상장 기업으로 일반인 접근이 쉽지 않았던 점, 진 검사장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2002년~2004년 8월)를 마친 직후 주식을 사들인 점 등이 거론되며 의혹이 일었다.
진 검 사장은 의혹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입장자료를 내고 "주식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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