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종세트…"주택가격상승률 계산해 매달 지급"
주택연금 3종세트…"주택가격상승률 계산해 매달 지급"
  • 남빛나라 기자
  • 승인 2016.04.2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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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세 매매가 근접'
생애 주기·소득 맞춤형 주택연금인 '내집연금 3종세트'가 오는 25일 출시된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 상품으로, 만 60세 이상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형'과 40~50대 맞춤형인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그리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연금 전환형은 주택연금으로 받을 돈 중 일부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뒤 남은 액수는 연금으로 받는다.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와 소유자의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음은 주택연금에 관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산출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연금산정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사망확률이 늘어날수록 연금지급액은 커진다. 또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수령한다."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지 않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집에서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평생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 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속할 수 있어, 연금지급액이 적다고 주택금융공사가 추가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 월 지급금액은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계속 동일하게 지급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가격이 오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가입자의 소유다. 주택가격 상승분은 상속인에게 간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나.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제도에서도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부채로 본다."

-주택가격 평가 방법은.

"주택 가치산정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 KB 인터넷시세 →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감정평가 가격은 주택 매매시세보다 낮을 텐데.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을 거래시장의 매매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대출을 취급할 때 호가나 부동산중개업체의 주관적인 가격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시세나 외부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사용한다."

-주택연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는지.

"가입할 때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입기간에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현재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수준은.

"지난 1월 기준으로 주택연금 금리는 2.57%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인 3.10%보다 0.53%포인트 저렴하다. 가입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CD 금리, 코픽스(COFIX) 금리 중 대출 기준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사망하면 반드시 주택을 법원 경매로 처분하나.

"가입자가 사망한 뒤 주택처분은 법원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보증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을 초과해 발생하는 대위변제 손실을 보증료 수입으로 충당토록 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월지급금을 산출한다. 주택연금의 보증료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로 구분되며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 연보증료는 대출잔액에 연동된다. 보증료는 가입자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납부한다. 또 해당 금액은 보증잔액에 가산되는 사후정산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권에 제약이 있나.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유지,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용 가능한가.

"공적연금의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령 시 불이익도 없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부부 중 연령이 적은 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토지·상가 등 기타 부동산 소유자도 이용이 가능한가.

"토지·상가 등 기타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의 경우, 토지 등 다른 재산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도 가입되며, 합산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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